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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전광역시 동구]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 조기 검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지와 설치장소를 지역주민에게 알려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3. 13(화)까지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계과(정보통신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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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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