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삼호동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양산시 삼호동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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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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