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주시]향교골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영주시에서 건립 중인 향교골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의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2. 3. 12.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향교골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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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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