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순창군] 장류사업소 및 장류체험관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순창군 장류사업소 및 장류체험관 방범용 CCTV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2.3.10(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CCTV공고문.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순창군 장류사업소 및 장류체험관 방범용 CCTV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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