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왕시]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의왕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왕시 시민안전과로 2012.3.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2012.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의왕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왕시 시민안전과로 2012.3.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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