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수성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2011.03.0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2년 수성구 방범용 CCTV 구매설치 행정예고문.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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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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