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삼척시] 청사 내,외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삼척시에서는 청사보안을 위해 밤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2.3.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삼척시에서는 청사보안을 위해 밤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2.3.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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