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문경시]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문경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2012.02.15).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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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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