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제시]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거제시에서 견인보관소 내 차량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자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 3. 2일까지 거제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행정예고 공고문.pdf 1부.
2. 의견서_제출_서식.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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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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