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나주시] 나주목사고을시장 무인경비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용에 따른 행정예고
나주목사고을시장 내 시설물 안전관리와 민생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운용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나주시 경제교통과로 ‘12. 2.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나주시).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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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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