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정부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장소 행정예고
1.의정부시에서는 각종범죄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장소 및 설치사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행정예고문에 의견이 있는경우에는 2012. 2. 22일(수)까지 의견접수기관(의정부시청 정보통신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2_02월_방범용 CCTV 행정예고.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