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순창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순창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2. 20일가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순창군 청사방호CCTV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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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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