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4단계 사업 설치 대상지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 방범용 CCTV 4단계 사업 설치대상지 변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방송통신담당관실로 2012. 02. 15. (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산광역시 방범용CCTV 4단계 설치대상지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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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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