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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 대림운동장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로 2012. 02.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운동장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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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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