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물 유지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빗물펌프장내시설물유지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시 영등포구청 치수방제과로 2012. 02. 09. 가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펌프장내 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1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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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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