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구군] 양구생태식물원 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양구생태식물원내 유리온실 및 멸종위기식물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생태산림과로 2012. 02. 06일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구생태식물원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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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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