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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오산시] 오산세교1지구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번죄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2월 6일(월)까지 의견서를 LH공사 오산사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오산시 세교1지구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오산시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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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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