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청주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청주시 관내 도시공원, 놀이터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이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2. 06.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청주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예정지 행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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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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