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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시] 읍면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지역의 농산물 도난과 아동범죄 예방 및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02월 0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영주시 읍면동 마을방범용CCTV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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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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