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2월 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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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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