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철원군] 2012년 방범용(차번인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군 관내 도로교통정보 수집 및 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철원군청 건설과로 2012년 02월 07일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철원군 도로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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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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