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속초시] 대포항 개발 사업소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 02. 0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소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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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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