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보안용 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12.01.16 09:53:29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보안용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로 2012. 02. 02.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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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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