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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예정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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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전 예방과 신속한 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사람 중심의 영등포구 조성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의 이전설치 목적 및 위치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지침」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변경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에정지역 1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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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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