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2012년도 영유아건강검진 변경사항 안내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6호,2011.12.27.) 부칙 제1조(시행일)와 관련,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20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등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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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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