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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원시] 시립테니스장 앞 사거리 교차로 상황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향후 국도25호선(용동~동읍간) 개통 및 토월IC진입도로 확장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립테니스장앞 교차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상황관리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잇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2년 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창원시립테니스장 앞 사거리 교찰로 CCTV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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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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