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주시] 풍기역 문화광장 영상감시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풍기역 문화광장 내 범죄예방 및 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1. 28. (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풍기역 문화광장 영상감시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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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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