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강서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1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범용 CCTV 설치 공고문 및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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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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