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양시] 명학역육교 엘리베이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명학역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 시설물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되는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안양시청 건설방재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양시 공고(명학역육교 엘리베이터 cctv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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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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