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여수시]박람회 내방객 안전확보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박람회 내방객 안전확보 및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 발생시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기에 대처함으로서 안전한 생활공간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시 전라남도 여수시 교통행정과로 2012년 01월 25일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여수시 CCTV 설치장소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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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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