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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읍시] 감곡면 옥신마을 외 9개마을 방범용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정읍시 감곡면 옥신마을 외 9개마을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01. 26. (목)까지 정읍시 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감곡면 옥신마을 외 9개마을 방범용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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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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