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정읍시] 농소동 천곡마을외 1개마을 방범용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정읍시 농소동 천곡마을 외 1개마을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초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ㅖ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1. 25.(수)까지 정읍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방범카메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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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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