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원주시] 태장도서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도서관 내외에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 장소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1.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원주시 시립도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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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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