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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용산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취약지역에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예방 및 사후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2012. 01. 22.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이전설치예정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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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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