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동문화예술의전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헌 법률 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내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방범용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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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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