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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안군] 스포츠파크 CCTv 추가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무안 스포츠파크 주요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대한 CCTV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ㆍ외부 CCTV 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12. 01. 19일까지 우리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무안스포츠파크_CCTV_추가설치예정지역_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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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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