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산청군] 산청ㆍ함양 사건 추모 공원 화재 및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우리군 산청ㆍ함양사건 추모공원 화재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청ㆍ함양사건추모공원 화재 및 방범용 CCTV 행정예고 공고문(추모공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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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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