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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물 관리용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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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자전거보관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도모 및 방범을 위한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ㅓ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CCTV 설치 예정지점 안내도 1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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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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