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군포시] 2012년 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내 초등학교에 범죄 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용 및 아동안전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군포시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2년 군포시 초등학교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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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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