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양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안양시 관내에 설치 예정이었던 『방범용 CCTV』의 설치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설치 대상지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이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안양시청 교통시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1년 안양시 방범용_CCTV_설치대상지_변경에따른_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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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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