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양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2.26 18:09:45

안양시 관내에 설치 예정이었던 『방범용 CCTV』의 설치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설치 대상지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이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안양시청 교통시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1년 안양시 방범용_CCTV_설치대상지_변경에따른_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15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2229&p=15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15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