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무안군] 청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 및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2.26 18:09:08

우리군 주요 시설물인 청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 및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1. 10일가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무안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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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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