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연제구] 『u-연제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관련 시설물관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2.26 18:06:04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u-연제 CCTV 통ㅎ바관제센터』구축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 관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우리구(재무과0로 2012. 01. 09.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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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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