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CTV 설치목적 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CCTV의 다목적 활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설치목적(주목적)외 먹적(용도)추가 이용하고자 함을 전문관계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안부 예규)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9일가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대문구 CCTV 설치목적 외 추가(다목적)이용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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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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