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성군] 해안 걷기, 자전거길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해안 걷기, 자전거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성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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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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