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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완주군]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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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화 광역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종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31.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완주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문(2011.12) 1부.
2. 완주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서(2011.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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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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