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사천시] 도시공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도시 공원 내 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천시 도시공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사천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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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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