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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화천군] 동서녹색평화도로구역내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민통선 이북에 개설되는 동서녹색평화도로 평화자전거누리길(군도16호) 개설공사구역내에 보안 및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동서녹색평화도로구역내 감시용 CCTV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내(2011. 12. 12 ~ 12.31)에 화천군청 건설방재과(도로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화천군 동서녹색평화도로구역내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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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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