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속초시] 속초시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2.13 14:26:51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안전사고와 분실 도난사고 예방과 안전한 밍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2011. 12. 09. ~ 12. 28)내에 의견서를 속초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속초시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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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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