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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ㅔ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1부.
2. 수원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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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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