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2.13 14:25:29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ㅔ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1부.
         2. 수원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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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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